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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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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403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L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며,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자금액중 20%를 C에게 다음과같이 양도시

 - 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주당 취득가액 6,100원

 - 주당 평가금액 20,000원

  을 주당 5,000원

  가. A와 C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나. 양도차손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