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403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L항의 특수관계있는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것이며,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 (시가에 시가의100분의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중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 인한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출자금액중 20%를 C에게 다음과같이 양도시

 - 주당 액면가액 5,000원

 - 주당 취득가액 6,100원

 - 주당 평가금액 20,000원

  을 주당 5,000원

  가. A와 C간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나. 양도차손에 대한 손금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