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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율 범위 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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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해 일정율 범위 내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법인22601-1496생산일자 1989.04.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결제 시 할인할 금액을 거래처와 사전 약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은 일반적 거래관행에 의하여 외상매출금 결제시 할인할 금액을 거래처와 사전 약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부대비용은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한 매출할인이 포함되는바,

○ 별첨 약정서 제4조와 같이 일정율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하여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도 사전약정으로 적법하게 간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