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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일 이전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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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정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의 퇴직금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1497생산일자 1989.04.21.
AI 요약
요지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의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는 퇴직일 현재의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의 위임에 의거 제정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시, 제정일 이전에 선임된 임원이 퇴직금 손금산입범위

 ※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 선임된 날로부터 기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