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가지급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가지급금 등을 가수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1498생산일자 1989.04.21.
AI 요약
요지
가지급금 등은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규정의 가지급금등은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에 한하여 이를 상계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의 가지급금의 적수가 아래와 같을 경우 법제18조의3 적용시 가지급금의 적수

   가지급금 가수금 차감

A 1,000 - 1,000

B 2,000 5,000 △3,000

───────────────────────

계 3,000 5,000 △2,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