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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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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589생산일자 1989.04.28.
AI 요약
요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공과금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개업비 상각액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에 의하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55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을 적용할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은 동법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3.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3호 규정에 의해 공과금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1...17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4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