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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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법인22601-164생산일자 1989.01.19.
AI 요약
요지
회사 사정으로 종업원이 퇴직한 것으로 처리되어 퇴직금을 지급한 후 다시 채용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5, 1986.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선망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원과 매년 단체협약서에 의한 계약으로 전선원에 대하여 매년 초 출어 (4월경)부터 이듬해 철망시점 까지 1년간을 1어기로 하여 단체협약서 근로조건대로 급료 및 제수 당 퇴직금등을 지급하고 있는 바, 계약종료 시 지급하는 제수당의에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 회사에서는 승선고용해지(선원수첩 상)및 며칠간하선 조치 후 재계약하는 선원에 대하여도 퇴직금으로 처리하여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고 있을 경우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단체협약서 상의 퇴직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다시 같은 회사에 익년도 계약으로 재 승선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해야 한다.
(을설)
- 퇴직금으로 지급 하지만 일시 하선조치(선원수첩 상 고용해지)후 재 승선키로 할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이 타당하다.
(병설)
-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 시 손금불산입 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상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