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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 저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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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연탄 저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
법인22601-192생산일자 1989.01.20.
AI 요약
요지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원재료인 무연탄의 저탄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저탄용으로 직접 하용 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이용 상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탄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무연탄 저탄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