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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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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195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용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상시 계속하여 예비군훈련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향토예비군 훈련장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