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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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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가 선원관리 허가일인지 여부
법인22601-203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선주사와의 취업선원 고용대리점 계약내용(대리점료 산정방법, 지급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취업선원 송출업체)<--대리점계약-->(국외선주사)

 ○ 1988.07.31 취업선원고용대리점 계약체결

 ○ 1988.10.10 선원관리허가 필

  ※ 1988.09.20 선주사로부터 종전미지급된 정산금등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

  ※ 1988.07.31을 계약 성립일로 보아 부가세 신고

[질의요지]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

  - 계약체결일

  - 선원관리 허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