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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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가 선원관리 허가일인지 여부법인22601-203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선주사와의 취업선원 고용대리점 계약내용(대리점료 산정방법, 지급시기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은 법인세법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취업선원 송출업체)<--대리점계약-->(국외선주사)
○ 1988.07.31 취업선원고용대리점 계약체결
○ 1988.10.10 선원관리허가 필
※ 1988.09.20 선주사로부터 종전미지급된 정산금등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
※ 1988.07.31을 계약 성립일로 보아 부가세 신고
[질의요지]
외국선박 대리점료 수입금액의 확정시기
- 계약체결일
- 선원관리 허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