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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의제원천징수세액계산 시 보유기간에 속...
질의회신
의제원천징수세액계산 시 보유기간에 속한 이자상당액으로 안분하는지 여부
법인22601-204생산일자 1989.01.21.
AI 요약
요지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보유기간의 이자 및 할인액은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약정상의 이자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제원천징수세액계산시

 - 보유기간에 속한 이자상당액으로 안분하는지

 - 보유기간에 속한 일수로 안분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