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표이사의 명에 의하여 이사로 임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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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이사의 명에 의하여 이사로 임명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여부법인22601-223생산일자 1989.01.24.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임원으로 취임한때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으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사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주총회의 선임절차없이 대표이사의 명에 의하여 이사로 임명된 경우
○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