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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22601-224생산일자 1989.01.24.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 제3조에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수익계상한 미수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