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일 때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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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일 때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전환 후 법인지급 시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2269생산일자 1989.06.22.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 당시에 발생한 작업 중 사고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 지급하는 법원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 (별첨 법인22601-3672, 1988.12.15) 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672, 1988.12.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상 포괄승계는 아님.
법인 설립 전에 개인사업체에서 종업원이 사고로 산재치료 받던 중 법인전환 후 노동부에서 재해보상금을 법인에서 수령하여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고 법인에서 추가로 보상금을 1천5백만원 지급시 추가보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