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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규정에 의해 인명별 상여금 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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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급규정에 의해 인명별 상여금 지급금액 확정 후 미지급금 계상시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2347생산일자 1989.06.28.
AI 요약
요지
상여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로 연간 지급계획(지급대상기간, 지급율, 지급일자)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사용인별로 상여금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 당해 미지급상여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526, 1988.12.02)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526, 1988.12.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여금지급규정이 없는 법인으로서 (관행상 년간 400%지급)

○ 잔여분(100%)에 대하여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에 이사회결의로 종업원 개인별 지급채무를 확정하고 지급일을 익월 07.10로 하여 종업원에게 통보한 경우.

 [질의 요지]

  미지급 계상한 상여금의 손익귀속사업년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손익의 귀속사업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