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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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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법인22601-2356생산일자 1989.06.29.
AI 요약
요지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40, 1989.01.3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0, 1989.01.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 임차계약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 위한 기득권 없음

 (계약기간 중이더라도 임대인의 필요에 의하여 해지 가능)

 [질의요지]

  법인이 부담한 임대인 소유건물의 건축비에 대한 회계처리

   - 영업권으로 볼 것인지

   - 이연비용으로 보아 사용계약기간 또는 내용년수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