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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에 업무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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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현지법인에 업무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
법인22601-253생산일자 1989.01.25.
AI 요약
요지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현지법인에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대여금은 동조 제1항 제2호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대여금이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 조직, 자금운영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투자업종 : 원양어업

 ○ 현황 (투자방법)

  - 소요자금조달 :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

   [내국법인]------->[해외현지법인] ※기투자법인

            ①자본투자

            ②대부금투자

   ※ ①+② 병행투자 (①25%, ②75%)

  - 자본투자시 문제점 : 자본회수 및 배당예상 불확실

  - 대부금 투자시 잇점 : 원리금 회수 보장

 ○ 투자목적

  - 어장확보

  - 국제 경쟁력 확보 (국내경쟁력<외국경쟁력)

   (외국의 수산자원보호 강화 대비)

[질의요지]

 자본투자와 대부금투자의 구분에 따른 투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