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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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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에 원천징수 여부
법인22601-2548생산일자 1989.07.11.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일이므로 법인세법부칙 제3조에 의거 1989.01.01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성 예금증서의 원천징수 대상에 대한 질의>

 가. 발행일(1988.09.10)에 액면금액을 할인하여 매출하고 만기(1989.03.09)에 액면가로 상환할 경우 원천징수시기(이자소득지급시기) 여부.

 나.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이 1988~1989년에 걸쳐 있을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얼마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부칙 제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세에 관한 적용례】

법인세법 제146조의2 【이자소득지급기간의 의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이자소득지급기간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