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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견본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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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견본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약간의 무상 비용을 말함
법인22601-2565생산일자 1989.07.12.
AI 요약
요지
견본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제공하는 약간의 무상 비용을 말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별첨 법인1264.21-1366, 1984.04.18)과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366, 1984.04.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주재 외국상사주재원 또는 내한외국 Buyer의 상담후 Sample로 제품 수령해간 경우 견본비로 처리시 세법상 인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2-3-26...9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견본비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2-3-5...9 【경품 등으로 제공한 제품ㆍ상품 등의 손금산입】

※ 법인1264.21-1366, 1984.04.18

견본이라함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거래처에 약간의 견본을 무상 제공하는 견본품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