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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감소액이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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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본 감소액이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시 감자차익 여부
법인22601-2632생산일자 1989.07.1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감자차익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정주주로 부터의 주식취득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상법 제438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의 경우에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의 반환금액과 결손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감자차익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등 상법상 적법한 감자절차에 의하여 특정주주로부터 주식취득하여 무상감자 할 경우 법 제15조 제1항 감자차익으로 보는지 또는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상법 제438조 【자본감소의 결의】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익금불산입】

상법 제439조 【자본감소의 방법,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