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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획물 어획 후 매출액 계상 시 대응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 및 범위
법인22601-265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 및 4의 경우 선박의 출항이후에 발생되는 어로원가는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매출액에 대응하는 어로원가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발생경비의 내용과 선박양도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 재질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원양어업의 회계처리

 ○ 회계연도 <--1기--> <--2기--> <--3기-->

 ○ 항차 <----(선박양도)----------------->

 ○ 어획내용 출항 어획 어획 입항

[질의요지]

 (1) 출항일로부터 1기말까지 발생경비의 회계처리

  - 선급비용

  - 기간비용

 (2) 어획전 선박매각시 발생경비의 회계처리

  - 기간비용으로 처리

  - 선박매각대금과 상계

  ※별도약정시 (발생경비의 별도 계산)

 (3) 어획물 어획후 매출액 계상시 대응매출원가의 손금귀속시기 및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