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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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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 건설자금이자계산시 제외되는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672생산일자 1989.07.20.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기본통칙 2-9-11...16 제9호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호신용금고의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가. 금융기고나의 콜자금 및 단자회사로 부터의 차입금이 건설자금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제9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9-11...16 제9호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9.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그 신용을 기초로 하여 외부로부터 수신하는 일체의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