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이 임차인의 고정자산 인지 여부법인22601-267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