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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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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이 임차인의 고정자산 인지 여부
법인22601-267생산일자 1989.01.26.
AI 요약
요지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타인의 토지위에 임차인의 부담으로 신축한 건물은 이를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형식(계약서상) - 토지, 건물의 소유자 임대인

  임대인(갑법인) --------> 임차인(을법인)

                토지, 건물

                임대차계약

 ○ 실질내용

  임대임 -------(토지)----> 임차인 (임차인 부담으로 건물신축)

   ※ 임차기간 : 5년 (단, 연장가능)

   ※ 건축물 처분권(조립식건물) : 임차인

[질의요지]

 임차인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16...9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