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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인계받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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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인계받은 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 여부
법인22601-2934생산일자 1989.08.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함에 있어 개인사업 당시의 사용인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 추계액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미지급퇴직금등으로 인계받은 경우에는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68, 1989.02.01) 및 법인세기본통칙 2-6-3...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68, 1989.02.01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법인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전사용인의 퇴직금을 미지급퇴직금으로 하여 양수하고 퇴직소득신고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에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을 개인사업자에로 무한기간을 포함계산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