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축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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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축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이 비영업대금인지 여부법인22601-303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비영업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건물 증축을 위한 자금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구법인세법 (법률제3794) 제1조 제2항 제3호의 비영업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증축을 위한 헌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교회에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경우 비영업대금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