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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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적용 시 취득가액법인22601-304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에너지 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의 취득가액은 매입당시의 그 대가(부대비용을 포 함), 자가 건설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원 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기타 부대비용의 합계금액, 위 외의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특별상각) 제8항의 취득가액은 동령 제48조 제2항 각호의 금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대한 특별상각 적용시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