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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만으로는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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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05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강제집행 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ㆍ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원의 가압류허가 결정후 가압류불능조서를 받은때에도 대손인정가능여부

나. 실종.행방불명의 법률적 의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