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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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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절차
법인22601-3330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착오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절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58, 1985.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앞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한 경우 동 원천납부세액의 환급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1]

 세법상 규정된 원천징수 시기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납부세액의 환급방법

 (예) 1년만기 정기예금(월별이자지급식) 1,200,000원에 대한 이자(연10%)를 매월 지급하다가 4개월 경과시점에 중도해지(중도해지시는 연4%의 이율을 소급 적용)하여 이자 및 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이자지급액

원천징수액(법인세)

1989.01.15 (예금)

-

-

02.15

1,000

100

03.15

1,000

100

04.15

1,000

100

05.15(해약)

△1,400*

△140

* 요지금액 1,600(1,200,000 x 4% x 4/12월) - 기지급액 3,000

[질의2]

 원천징수의무자의 착오(원천징수세율의 적용 등)로 과다원천징수하여 환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천납부세액의 환급방법

[질의1,2에 대한 제설]

 (갑설)

  -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결정후에 환급받는다.

 (을설)

  -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받는다.

 (병설)

  - 수정신고를 통하여 개별적으로 환급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