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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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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시기
법인22601-336생산일자 1989.01.30.
AI 요약
요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함.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의 토지등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소유지분 양도시 건물의 양도시기 여부

 - 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되지 아니함

 - 건물신축은 완료되었으나 지분확정이 되지 아니하자 가사용승인을 득하여 매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케하고 대금일부수령(잔금은 미수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