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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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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법인22601-340생산일자 1989.01.30.
AI 요약
요지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도로공사의 소유토지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내용년수를 기간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주유소건물을 무상사용 조건으로 도로공사에 기부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

 ○ 주유소건물 신축비 → 법인부담

  ※ 준공즉시 도로공사에 소유권이전

 ○ 주유소 사용기간 → 10년(연장가능)

 ○ 주유소 사용료 → 판매마진의 30%

  ※ 주유소건물감정가액에 달할때까지 사용료 면제

   - 건축비용 : 180,000,000원

   - 감정가액 : 150,000,000원

      (차액) 30,000,000원

[질의요지]

 ○ 주유소 건축비용의 손금처리 방법여부

 ○ 건축비용을 내용연수 기간에 안분계산

 ○ 감정가액을 내용연수 기간에 안분계산(차액은 소유권 이전시 일시손금산입)

 ○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전액손금불산입

 ○ 건축비용 × 감정가액/면제되는 사용료

 ○ 건축비용중 면제되는 사용료 손금산입(차액은 소유권 이전시 일시손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