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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동일한 고정자산이 사업 또는 용도별로...
질의회신
동일한 고정자산이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 내용연수 판정
법인22601-3712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 변경전내용년수 변경후(1989.05.10) 내용년수

동일 고정자산-> 철강용주물 ------------> ------------------->

                                 8년 8년

동일 고정자산-> 자동차부분품 ----------> ------------------->

                 80%

 ※ 변경후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