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동일한 고정자산이 사업 또는 용도별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일한 고정자산이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가 다른 경우 내용연수 판정
법인22601-3712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 변경전내용년수 변경후(1989.05.10) 내용년수

동일 고정자산-> 철강용주물 ------------> ------------------->

                                 8년 8년

동일 고정자산-> 자동차부분품 ----------> ------------------->

                 80%

 ※ 변경후 적용할 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

동일한 고정자산이 2 이상의 사업 또는 용도별로 내용연수를 달리할 때에는 그 사용시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사업 또는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