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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질의회신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인지 여부
법인22601-384
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매매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는 환매조건 약정에 따라 당초 양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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