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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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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보유주식 매각차익이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해당 여부
법인22601-386생산일자 1989.02.02.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1988.12.26 개정전 구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3484(1987.12.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84, 1987.12.2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영리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여부 (1988.12.31 이전 발생분

[질의2]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기관투자자의 주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