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86.07.16 ○○은행 ○○동지점에서 세금우대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1987.03.16 중도해약하므로서 (1년미만) 세금우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1988.01.19일 ○○은행 ○○동지점에 정기예금(세금우대, 5백만원)을 가입하고 있던중 1988.12월 ○○은행으로부터 세금우대 그중 가입으로 세금우대가 아닌 일반정기예금으로 전환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그리하여 저는 아이 예금우대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없는 상태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였기에 은행에 확인하여 본 결과 처음에 가입한 ○○은행 ○○동 지점에서 세금우대 정기적금을 해약시 은행업무 착오로 인하여 세금우대 정기적금을 해약하였으나 세금우대 말소등록을 실수로 하지 않아 세금우대 정기적금은 이미 해약되었으나 서류상으로는 세금우대가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이런 경우 예외적인 은행의 실수로 인한것은 취급은행(처음가입은행)이 관련자료와 금융기관 확인서를 받고 처리하면 이상이 없다고 하여 다시 ○○은행 ○○동지점 (그중가입지점)에 처리요청하였으나 그중 구차로 규정상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각 은행 분점 담당자에게 물어본 결과 각은행 분점 담당자들은 귀 국세청에 질의한 결과 그중 구좌는 전부처리되지 않으나 이런 경우만은 취급금융기관의 착오확인서 및 실질적으로 해지하여 그중으로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받고 처리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저는 이와같은 경우 세금혜택은 몇 만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우리 서민의 경우는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의 착오로 인한 문제이므로 본 민원인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