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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
질의회신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통장예금의 익금 귀속 시기
법인22601-433생산일자 1989.02.03.
AI 요약
요지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통장예금 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 귀속 시기는 거래 일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년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보통예금,저축예금등 통장예금잔액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귀속기시는 거래자에 공시된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통장예금(잔액 10,000원미만)의 경우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되고 잔액이 10,000원미만인 통장예금의 익금 귀속 시기

[질의요지]

 통장잔액 10,000원미만의 경우 익금귀속시기 여부

  - 거래중지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

  - 거래중지계좌편입일로부터 5년이 되는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