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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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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 여부
법인22601-434생산일자 1989.02.03.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 등 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기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의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건물 기계장치등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시기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때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면제규정적용 여부

○ 건설장비의 보관 및 정비고용 토지등을 양도하고 이전함에 있어 선취득 후양도시

가. 동 토지에 처하여 면제규정적용가능한지 여부

나. 선취득ㆍ후양도함에 있어

 (1) 선취득자산이 취득당시부터 업무용에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조감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은 면제규정에서 제외되는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되기 이전에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3) 선취득시 토지의 양도시기(2년이내)에 업무에 사용하면 되는지 여부

다. 법인세법 제124조의6 제3항 단서에서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다 함은 준비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