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439생산일자 1989.02.04.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 (법인1264.21-1519(1982.05.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1519, 1982.05.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과년도 과다익금계상분의 당기 손금 조정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