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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
질의회신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439생산일자 1989.02.04.
AI 요약
요지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 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내용 (법인1264.21-1519(1982.05.1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의 경우 건설자금이자계산 착오금액을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1519, 1982.05.1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과년도 과다익금계상분의 당기 손금 조정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