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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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법인22601-443생산일자 1989.02.04.
AI 요약
요지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 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함남북청민속예술보존회에 북청사자놀음등 향토민속예술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