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한국 생산성 본부(이하 당사라 정함)에 근무하던 임원이 1984.02.27일 퇴직 하였으나 당사와 퇴직자 사이에 퇴직금 지급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겨 퇴직자가 ○○ 민사지방법원에 퇴직금등 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5.04.04일 금 426,860,78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 선고 부 판결이 선고되어, 1985.04.10일 변호사를 통하여 지급하고 즉시 항소하여 ○○ 고등법원에서는 금 317,507,555원으로 감축 변경되어 퇴직금 청구사건을 현재 대법원에 계류(1986.05.17 상고)중에 있습니다.
○ 그런데 1985.10.05일 관할 세무서는 당사가 퇴직자에게 ○○ 민사지방법원 판결(1심판결)에 의하여 가지급한 상기 426,860,786원에 대한 퇴직 소득세 금 11,511,480등 방위세 1,046,490 갑종근로소득세 63,459,640원 및 동방위세 11,538,110원 기타소득세 13,264,840원 및 동방위세 2,411,780 법인세 12,805,823원을 부과 처분 하였습니다.
○ 당사는 상기 부과 처분에 대하여 당사와 퇴직자간에는 퇴직금에 관한 분쟁이 있어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아니 하였을 뿐 아니라 가집행 선고 부 판결에 따른 지급은 원천징수 하여야 할 지급이 아니므로 상기 부과 처분을 취소 할 것을 요구하여 1987.03.16일 및 1988.09.27일 별첨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 사본과 같이 처분청의 상기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당사의 경우 당사와 퇴직자간에 퇴직금으로 ○○고등법원(2심)에서 판결한 금 317,507,555원에 대한 소득세 등은 취소 할 수 없고 1심 판결 금액 426,860,786원에서 2심 판결금액 317,507,555을 공제한 금액 109,353,231원에 대한 소득세 등만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