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483생산일자 1989.02.10.
AI 요약
요지
합병 시 피 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정상적으로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 제8호에 규정하는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합병차손은 영업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합병법인의 자본금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2-10...18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불입자본금 400, 결손금 185, 자본총계 215 인법인을 합병시 400에 신주교부한 경우 차손 185에 대한 처리 여부.
가. 영업권으로 하여 감가상각가능 여부.
나. 합병차손은 잉여금에서만 처리 여부.
다. 합병차손이 과세소득 및 익금산입 여부
라.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자본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