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법인22601-492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당초에 질의한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4, 1989.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