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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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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인22601-492생산일자 1989.02.1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이 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미수이자를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당초에 질의한 같은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이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4, 1989.01.24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은행법 제3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ㆍ공채의 만기미도래분의 발생이자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변) 미수계상하였을 때 세무조정 계산시 일반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이자를 익금불산입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은행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