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은행법 제3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구ㆍ공채의 만기미도래분의 발생이자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차변) 미수계상하였을 때 세무조정 계산시 일반영리기업과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이자를 익금불산입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은행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