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한씨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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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씨름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법인22601-520생산일자 1989.02.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대한씨름협회에 운동선수양성 및 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한씨름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씨름종목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한씨름협회에 운동선수양성 및 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대한씨름협회가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에 해당하고 씨름종목이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