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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576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역감정해소국민운동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역감정 해소 국민운동 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