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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환율하락으로 인한 국내 판매 단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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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율하락으로 인한 국내 판매 단가와의 차액을 조세 부당 감소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22601-578생산일자 1989.02.16.
AI 요약
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 있어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판매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외투기업

(국내)

---------> 95%(30엔)

본사

(일본)

5%

(200원)

국내시장

 ○ 총생산량 중

  ・95% 일본본사판매 (단가 30엔)

  ・5% 국내시장판매 (단가 200원)

 ○ 엔의 환율하락으로 인한 판매단가 차이 예시

구 분

본사판매단가

국내판매단가

차 이

환률 6.40

192 (원)

200 (원)

△ 8

환률 5.25

157 (원)

200 (원)

△ 43

[질의]

 ○ 엔의 환율하락으로 인한 국내판매단가와의 차액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