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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이 분실된 경우 동 자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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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정자산이 분실된 경우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588생산일자 1989.02.17.
AI 요약
요지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이 분실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취급자의 변상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동 자산의 장부가액을 각사업연도 소득세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며 용기의 자산구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6-8...29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류운반용 프라스틱 상자

 ・관리도중 분실물에 대한 송금가능

 ・고정자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사업연도에 일시송금가능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