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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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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기부한 자산가액의 처리
법인22601-611생산일자 1989.02.21.
AI 요약
요지
재개발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기부한 토지 및 지하철 연계통로공사가액은 잔존토지의 취득가액에 합산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재무부에서 기회신한 내용(벌첨 소득22601-266,1988.03.25)을 참고. 붙임 ※ 소득22601-266,1988.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물을 신축후 인가내용에 따라 공공용지시설을 서울시에 기부함

 ・기부체납자산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