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결제기간까지의 대금지연수령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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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결제기간까지의 대금지연수령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법인22601-640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츤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동령 동조 제2항의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김소시킨것으로 인펑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규정의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인지의 여부는 통상적인 대금결제의 관행등 실질내용에 따른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양수내용
- 계약금 : 1987.07.11(1억원)
- 중도금 : 8회 (7억원) -어음지급
- 잔금 : 1992.07.10(2억원) - 어음지급
○ 양도내용(감정원 감정가액)
- 계약금 : 1988.06.08(1억원)
- 중도금 : 3회 (8억원) - 1988.12.19 어음수령
- 잔금 : 1989.02.19(2억원) - 1988.12.19 어음 수령
○ A법인 신고내용
- 결손으로 납부세액 없음
- 지급이자 244백만원 계상
[질의요지]
어음결제기간까지의 대금지연수령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