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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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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641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키는 법인세법기본통칙4-3-2...31에 의하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통칙 4-3-1...3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 12월 고문료 미입금액(1987년 매출계상)

 - 1988년 04월에 수령하면서 원천징수함.

 - 동 원천징수 세액의 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3-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