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이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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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표준에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법인22601-641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원천징수납부세액의 공제시키는 법인세법기본통칙4-3-2...31에 의하고 다만 동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소득금액은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통칙 4-3-1...31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