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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 매출익 계산 시 구매자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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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주 매출익 계산 시 구매자가 지정한 역까지 철도운임이 간주매출원가 산입 여부
법인22601-642생산일자 1989.02.22.
AI 요약
요지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에 대한 인도할 장소까지의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할 장소(○○역)에 보관되어있는 물품을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인도할 장소까지의 당해물품 운반비는 동 수익금액에 대응하는 윈가로 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광산에 저탄중인 석탄으로 선수금을 받은분에 대하여

○ 법 제17조 제2항 단서 간주매출익 계산시 구매자가 지정한 ○○역까지 철도운임이 간주매출원가에 산입 여부

 - 선수금을 받고 당해물품을 보관

  ㆍ 선수금 범위내에 수익계상(운반비 제외)

 - 계약상인도할 장소에 보관(단서)

  ㆍ 수익계상-운반비 손금산입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