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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의 접대비 여부
법인22601-663생산일자 1989.02.23.
AI 요약
요지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용역의 실질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제공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자에게 의례적으로 지출하는 금품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시장조사, 정보수집, 통계조사 등의 용역제공을 이와 직접관련된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하여 지출하는 통상 필요한 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한국지점)

 - 업태 : 써비스

 - 종목 : 시장조사(A사업) 기술자문(B사업)

○ A 사업

 - 1988.01.04 계약

 - 기간 : 2년

 - 수수료 : 24,000?

 - 청구서 : 매월1일(대금 : 30일내 입금)

 가. 1988.12.31 청구서 발행분의 ????시기

 나. ??조사시 조사대상의 협조대가로 ?? 5,000 지급시 접대비 여부

○ B 사업

 - 1988.11.01 계약 ~ 보고서 제출기한 1989.01.30

 - 수수료 : 9,000?

 - 청구서 : 1989.01 발행(대금: 30일내 입금)

 - 조사기간 : 1988.11~12

 가. 12월? 현재 미수수익 6,000?에 대한 손익귀속 년도

 나. 설문조사대상자에게 ??상호 인쇄 지갑, 볼펜 등 공급시 접대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