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 부채를 무상으로 포괄양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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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 부채를 무상으로 포괄양도 시 양도손실의 손금 불 산입 여부법인22601-669생산일자 1989.02.24.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은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포괄양도한 자산의 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아오나,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공익사업을 종료한때에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에 귀속시키는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잔여재산을 귀속시키기로 한 공익사업이l유사한 공11사업인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업의 정관 및 사업목적등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건물은 무상으로 이전하므로 특별부가세 대상은 아니나 증여세 부과대상
나. 자산, 부채를 무상으로 포괄양도시 양도손실의 손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호